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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농지 임대 수탁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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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이 5년 이상 장기 임차하여 청년농 등 농업인에게 다시 장기 임대해주는 지원입니다. 임차료는 지역 수준에 따라 협의 결정되며, 2026년부터 농업인 소유 농지의 임대수탁 및 사용대수탁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농지은행포털 또는 농지소재지 지사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농지소유자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사실상 농지 (도시지역 주거, 상업, 공업지역 및 개발예정지 등 제외) / 청년후계농, 2030세대, 후계농업인, 일반농업인, 귀농인 등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장기 임차(5년 이상) 후 청년농 등 농업인에게 장기 임대(5년 이상) / 해당지역 임차료 수준 협의 결정 / 임대료에서 수수료 5% 공제 후 소유자에게 지급 / 사용대수탁수수료 1회 10만원 소유자 지급 (2026년부터 농업인 소유농지 임대수탁 및 사용대수탁 수수료 면제)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매입대상: 농지소유자 / 대상농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사실상 농지 (도시지역 주거, 상업, 공업지역 및 개발예정지 등은 제외)
임대대상: 청년후계농, 2030세대, 후계농업인, 일반농업인, 귀농인 등

지원내용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장기 임차(5년 이상) / 해당지역 임차료 수준 협의 결정, 임대료에서 수수료 5% 공제 후 소유자에게 임차료 지급 / 사용대수탁수수료 1회 10만원 소유자 지급 (2026년부터 농업인 소유농지 임대수탁 및 사용대수탁 수수료 면제)
해당 농지를 청년농 등 농업인에게 장기 임대(5년 이상) / 해당지역 임대료 수준 협의 결정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농지은행포털(fbo.or.kr/index.do)
방문 신청: 농지소재지 지사 방문

관련정보

문의처: 농지은행 고객상담(1577-7770)
구비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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