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 편의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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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장애인, 국가유공자, 임부, 산부 등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응시자를 대상으로 시험시간 연장, 점자·대독·음성지원 컴퓨터, 별도 시험실, 대필, 도우미 지원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국시원 홈페이지,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 장애,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임부 /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시험시간 연장 / 점자/대독/음성지원컴퓨터 / 별도문제지(확대, 축소, 점자) / 별도답안지(확대) / 별도시험실 / 대필 / 장애인보조기구 지참 허용 / 도우미 지원 등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장애,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임부 또는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지원내용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종류: 시험시간 연장, 점자/대독/음성지원컴퓨터, 별도문제지(확대, 축소, 점자), 별도답안지(확대), 별도시험실, 대필, 장애인보조기구 지참 허용, 도우미 지원 등
편의제공 신청서류 제출 후 인정된 자에 한해 해당 시험 편의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국시원 홈페이지 응시원서 접수 메뉴 이용
방문 신청: 필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시험운영본부 / 실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4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4층 실기시험본부
우편 신청: 필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시험운영본부 / 실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4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4층 실기시험본부
팩스 신청: 필기 - 02-2251-6259 / 실기 - 02-2087-8878
관련정보
문의처: 시험운영본부 시험관리부(02-2251-6248) / 시험운영본부 컴퓨터시험부(02-2251-6270) / 실기시험본부 실기시험2부(02-2087-8920) / 실기시험본부 실기시험1부(02-2087-8986)
구비서류: 편의제공 대상자 지정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의사진단서 사본 1부 (임산부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 발급 의사소견서 사본 또는 임신사실확인서 사본으로 대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