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근로자공제회
조회수0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지원금지원금 랭킹20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70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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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순위 2038위이전보다749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경우 건설업 퇴직 또는 만 60세 도달 시, 252일 미만인 경우 만 65세 도달 시 퇴직공제금을 지급합니다. 장기 적립자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특별퇴직공제금을 추가 지급하며, 온라인, 방문, 모바일 앱 등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 건설근로자(건설업 퇴직 또는 만 60세 도달) /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미만 건설근로자(만 65세 도달) / 건설근로자 사망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 퇴직 시,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퇴직공제금 지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내용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 퇴직 시,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1122.cw.or.kr
방문: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모바일: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다운로드
기타: 우편, 팩스, 이메일
단, 2020년 5월 27일 이전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고 만 65세 이상인 경우 우체국(접수대행) 방문 접수도 가능
관련정보
문의처: 고객상담센터(1666-1122)
구비서류: 공통서류(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및 신분증), 퇴직사유별 증빙서류(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퇴직공제금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