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배려계층 상환유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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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학자금대출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채무자 중 미납액이 없고,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을 보유한 사회적 배려계층(부모사망, 중증질병/장애, 군입대, 구속수감,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자녀 부양)을 대상으로 학자금대출 상환을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간 유예해줍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신청일 기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채무자 중 미납액이 없는 자 /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 / 부모사망, 중증질병/장애, 군입대, 구속수감,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자녀 부양에 해당하는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기존 분할상환 상환스케쥴을 6개월 이내의 기간(1~6개월)을 정하여 분할상환 유예 / 상환유예 종료 후에도 다시 상환유예가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 단위로 최장 2년간 상환유예 가능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
신청일 기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채무자 중 미납액이 없는 자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
아래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 부모사망, 중증질병/장애, 군입대, 구속수감,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자녀 부양
지원내용
상환의지는 있으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분할상환약정 상환유예를 통해 상환부담을 줄여주는 제도
기존 분할상환 상환스케쥴을 6개월 이내의 기간(1~6개월)을 정하여 분할상환 유예
상환유예 종료 후에도 다시 상환유예가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 단위로 최장 2년간 상환유예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관련정보
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000)
구비서류: 부모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사망확인서
중증질병/장애: 병원진단서, 장애인증명서
군입대: 현역복무확인서(소속 군부대 발급)
구속수감: 수용증명서(해당 교도소 발급)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미성년 자녀 부양: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