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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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에게 직업역량 강화 훈련, 취업지원 프로그램, 고용촉진수당(월 30만원), 취업성공수당(최대 100만원) 등을 지원하여 최저임금 이상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 및 고용 안정을 돕는 정책입니다. 신청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문의하여 진행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직무능력 향상훈련/직업준비교육/직무체험/고용촉진수당(월 30만원) 최대 2년 지원 / 지원고용/인턴제/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고용유지 지원(직무지도원,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등)/취업성공수당(최대 100만원)/전환성공지원금(최대 60만원)/사업주 지원금(지급임금의 75% 수준, 최대 월 90만원) 지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참고)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직업재활시설 및 생산품판매시설
지원내용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 지원
1단계 전환준비: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능력 향상훈련, 직업준비교육, 직무체험, 경제적 지원(고용촉진수당, 월 30만원) 최대 2년간 지원
2단계 전환지원: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고용, 인턴제, 직업훈련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3단계 고용안정: 전환성공 장애인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해 고용유지 지원(직무지도원,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등) 및 취업성공수당(최대 100만원), 전환성공지원금(최대 60만원), 사업주 지원금(지급임금의 75% 수준, 최대 월 90만원) 지급
신청방법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자를 고용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신청
자세한 신청방법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문의
관련정보
문의처: 지역본부 및 지사(1588-1519)
구비서류: 참여신청서 등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