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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사망·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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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원 금액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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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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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학자금대출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를 대상으로 학자금대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줍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또는 등기우편으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사망 또는 최초장애(정도)판정일 전 실행한 학자금대출채권 또는 구상채권을 보유한 채무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학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상환 면제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사망 또는 최초장애(정도)판정일 전 실행한 학자금대출채권 또는 구상채권을 보유한 채무자
채무면제 대상 학자금대출: 사망 또는 최초장애판정일 전 발생한 학자금대출채권 또는 구상채권
(학자금대출채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학자금 유예대출(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 대졸 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 군복무 중 이자 납부 유예)
(구상채권) 재단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지원내용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학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상환 면제
지원 절차: 신청 ⇒ 재산조사 ⇒ 면체채무액(면제자격) 확정 ⇒ 비면제채무액 상환 ⇒ 면제채무액 상환 면제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등기우편 접수: 한국장학재단 신용지원부

관련정보

문의처: 한국장학재단(1599-2000)
구비서류:
사망자: 채무자 기준 기본증명서 등 (채무자 본인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사망자와 신청인 등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신청서 및 위임장의 인감 또는 서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 등의 신분증
심신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등 (본인의 심신장애정도(최초장애판정일 포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오프라인 신청 시)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신청서 및 위임장의 인감 또는 서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