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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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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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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무료직업소개사업소로 신고된 기관이 장애인 근로자를 취업시키고 장기근속을 지원하면 중증여부 및 근속기간에 따라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소로 신고를 완료한 기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무료직업소개소의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해 지원금 지급 / 중증여부 및 근속기간에 따라 10만원~30만원 지원금 지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소로 신고를 완료한 기관

지원내용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직업소개소의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무료직업소개소가 장애인을 취업시키면 중증여부 및 근속기간에 따라 10만원~30만원까지 지원금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방문 신청: 취업알선지원금 지급 희망 기관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접수

관련정보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구비서류: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지급 신청서,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필증 사본, 장애인 취업알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직표, 구인표 등),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대장 사본 등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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