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자 및 보행불편 저소득노인
지원내용
○ 성인용 보행기: 1인 1대 현물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 장기요양인정서, 진단서, 소견서 중 택 1
○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신청방법
○ 방문: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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