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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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응급의료비 부담 능력이 없는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국가가 응급진료비 및 이송처치료를 먼저 대지급하고, 추후 환자 또는 가족이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이용 요양기관 원무과 담당자에게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응급의료를 제공받은 응급환자로서 응급의료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 / 타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비용 전액을 지급받는 자, 타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비용 일부를 지급받는 자로서 나머지 응급의료비용 부담 능력이 있는 자는 제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및 이송처치를 받고 당장 의료비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환자 및 가족(상환의무자)이 의료비를 상환 / 응급증상으로 내원하여 응급진료가 시작된 날부터 종료된 날까지 발생한 본인부담 진료비 / 응급증상으로 구급차 등을 이용하고 발생된 이송처치료 /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의료급여 법령에 의한 전액 본인 부담 및 건강보험 미적용 항목의 의료비용 포함 (전문의 선택진료비 및 추가 병실료, 건강보험 미적용 식대는 제외)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응급의료를 제공받은 응급환자로서 응급의료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
참고) 타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비용 전액을 지급받는 자, 타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비용 일부를 지급받는 자로서 나머지 응급의료비용 부담 능력이 있는 자는 제외
지원내용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및 이송처치를 받고 당장 의료비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환자 및 가족(상환의무자)이 의료비를 상환합니다.
지원범위: 응급증상으로 내원하여 응급진료가 시작된 날부터 종료된 날까지 발생한 본인부담 진료비 / 응급증상으로 구급차 등을 이용하고 발생된 이송처치료
참고) 대지급 후 상환의무 발생, 미상환 시 압류 등 구상권 청구
응급의료비용은 진료와 관련되어 발생되는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의료급여 법령에 의한 전액 본인 부담 및 건강보험 미적용 항목의 의료비용을 포함합니다.
참고) 전문의 선택진료비 및 추가 병실료, 건강보험 미적용 식대는 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이용 요양기관 원무과의 응급대지급 제도 담당자에게 직접 신청
신청절차: 해당 요양기관의 응급 대지급제도 담당자와 상담 후, 미수금 대지급금 청구서(상환의무자 동의서) 작성 및 제출
관련정보
문의처: 의료급여실 수탁사업부(033-739-3667)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