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X1(기능제한)점수 30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성인(만19세 이상) 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26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미성년(만19세 미만) 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360점 이상 독거 지적·자폐성 장애인
○ 시설퇴소자 중 활동지원급여 15구간 이상자
지원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 돌봄시간 지원(월 100~350시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와상,사지마비 장애인: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상 장애상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시설퇴소자: 시설퇴소확인서 등 첨부
○ 관계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