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양천구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지원내용
○ 사망일 현재 양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사망시 선순위유족에 1회 2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관련법률상 선순위유족이 신청하여야함
*지원 보훈대상자(유족):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유공자, 6.25참전유공자, 월남전참전유공자, 4.19혁명유공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 지급방법: 구청에서 신청자 계좌에 무통장 입금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유족)증
– 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말소자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동주민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