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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 중 재산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분을 대상으로, 실직 전 평균소득의 50%(최대 70만원)를 인정소득으로 하여 월 연금보험료의 75%를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최대 56만 7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구직급여 종료일 다음 달 15일 이내 고용센터 또는 국민연금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원 초과하는 분 제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 70만원) /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실업-재취업 반복 시 지속 수급 가능 /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 월 보험료의 25% 본인 부담 시 연금보험료의 75% 지원하여 가입기간 추가 산입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
지원내용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 70만원)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실업-재취업 반복 시 지속 수급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월 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자격 인정 시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 신청
그 외에는 국민연금 각 지사(방문, 우편, 팩스 등)에서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구비서류: 공단 접수 시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 / 고용센터 접수 시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신청기한: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