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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 보안관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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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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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다양한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도서 및 산간오지지역의 전기설비 고장 발생 시 신속한 출동 및 응급조치를 지원합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콜센터(1588-7500)를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1~3급 상이등급 판정자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아동복지시설 / 노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어린이집 /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 정신재활시설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도서 및 산간오지지역 전기설비 고장, 고충발생 시 신속출동 및 응급조치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원내용

도서 및 산간오지지역 전기설비 고장, 고충발생 시 신속출동 및 응급조치 지원

신청방법

한국전기안전공사 콜센터 유선 접수(1588-7500)

관련정보

문의처: 재난안전부(1588-7500)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