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차상위계층(자활, 의료, 장애) 및 서울형기초생활 보장가구
※ 중복혜택 불가
– 타 자자체 명절 위문금(품) 서비스를 지원받고 전입한 경우 등
지원내용
○ 저소득구민에게 명절 위문금(현금 4만원) 지원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차상위(자활, 본인부담경감, 장애), 서울형기초 수급 가구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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