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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요양승인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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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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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사학연금 가입자 중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경우 직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상시 신청 가능하며, 상병발생일 또는 요양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사학연금 가입자 /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경우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사학연금 가입자에게 요양 승인 및 재활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사학연금 가입자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경우

지원내용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제도
청구시효: 상병발생일 또는 요양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연장승인, 재요양): 사학연금 홈페이지(www.tp.or.kr)에서 청구서 및 구비서류 제출
우편 신청 (연장승인, 재요양): 청구서 및 구비서류 제출
우편 신청 (최초 승인):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발송

관련정보

문의처: 재해보상팀(061-338-0253)
구비서류: 직무상요양승인신청서(부상 501호 서식, 질병 502호 서식), 장해급여 청구서(제513호 서식), 기관경위조사서(공통)(제500호 서식), 진단서 원본, 초진기록부, (파열 이상의 상병) CT, MRI, X-RAY 등 CD 사본, 기타 직무상재해 입증자료(근무상황부, 자체사고보고서 등), 기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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