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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 심리상담

지원금
조회수5
지원금 랭킹793위
최대 지원 금액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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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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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1. 1순위대구광역시 수성구
  2. 2순위경상남도 양산시
  3. 3순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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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 경험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와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및 정서적 지지를 제공합니다. 의료급여 1, 2종 또는 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자는 의료비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권역센터로 전화하여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피임 없이 1년 이상 임신 안 되는 난임 부부 / 유산 및 사산으로 정서적 어려움 겪는 부부 / 임신부 및 배우자 / 출산 후 12주 이내 산모 및 배우자 / 출산 후 3년 이내 양육모 및 배우자 / 상담 대상자의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및 관련기관 실무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양육모 및 배우자 대상 심리상담(대면, 비대면) / 일반상담, 등록상담, 집단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 선별검사, 심리검사, 의사상담 / 의료비 지원(의료급여 1, 2종, 중위소득 150% 이하, 예산 소진 시 종료)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난임 부부: 피임을 하지 않고 1년 이상 정기적인 성생활을 하여도 임신이 안 되는 경우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유산 및 사산 등으로 임신 유지 관련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임신부 및 배우자: 임신 중인 여성 및 배우자
산모 및 배우자: 출산 후 12주 이내의 산모 및 배우자
양육모 및 배우자: 출산 후 3년 이내의 양육모 및 배우자
기타: 상담 대상자의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및 관련기관 실무자

지원내용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양육모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정서적 지지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 지원을 병행하여 정서적·심리적 문제 완화 및 삶의 질 향상
대상자별(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양육모 및 배우자) 심리상담서비스 (대면, 비대면 상담서비스 지원)
일반상담, 등록상담, 집단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 선별검사, 심리검사, 의사상담 및 의료비 지원(의료급여 1, 2종, 중위소득 150% 이하)
의료비 지원의 경우 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

신청방법

상담 예약 전화
중앙센터: 02-2276-2276
서울권역센터: 02-2019-4581, 02-6956-6248
서울서남권역센터: 02-895-1002
경기북부권역센터: 031-961-8500
경기권역센터: 031-255-3375
인천권역센터: 032-466-3268
대구권역센터: 053-261-3375
전북권역센터: 063-230-8950
전남권역센터: 061-901-1234
경북권역센터: 054-850-6367
경북서부권역센터: 054-429-8540
경남권역센터: 055-225-0840

관련정보

문의처: 사업 문의/02-2276-2276, 상담 문의/02-2276-2276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