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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중소기업 재직자 분할상환 약정제도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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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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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중소기업 재직자 중 6개월 이상 학자금대출 장기연체 채무자를 대상으로 분할상환 약정액을 완제하면 지연배상금(손해금)을 일부 감면해줍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상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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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 /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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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분할상환약정액 완제 시 지연배상금(손해금) 일부 감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
(구상채권)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은행대출보증)
(기한이익상실채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일반상환방식 생활비대출만 가능), 학자금 유예대출(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 대졸 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 군복무 중 이자납부 유예),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2016년도 이후 실행 채무에만 해당)

지원내용

중소기업 재직자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분할상환약정액 완제 시, 지연배상금(손해금)을 일부 감면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로그인 후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한국장학재단(1599-2000)
제출 서류: 중소기업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재직증명서(입사일, 재직기간, 해당 기업 날인 필수), 신용교육원 교육 수료증(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원 온라인 교육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