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폐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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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전국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 소유자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시 차량가액의 50%~100%를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 추가 지원하며, 신차/중고차 구매 시 추가 지원금도 있습니다. 온라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20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접수일 기준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경유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 대상차량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사실 없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및 건설기계) 신청일 기준 소유기간 6개월 이상 /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완료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조기폐차 기본 지원(차량가액의 50%~100% 차등 지급) /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또는 소상공인 해당 차량 100만원 추가 지원(중복 불가) / 저감장치 부착 불가(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차량) 추가 지원(화물·특수 차량 100만원, 그 외 차량 50만원) / 조기폐차 추가 지원(신차/중고차 구매 시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30%~200% 추가 지원,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원 추가)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20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지원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접수일 기준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경유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
대상차량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받은 차량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및 건설기계) 신청일 기준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차량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 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부담금) 납부를 완료해야 보조금 지원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추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차량 소유자(공동명의 포함)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 인정합니다.
지원내용
조기폐차 기본 지원은 폐차되는 자동차의 총 중량, 등급, 차종에 따라 차량가액의 50%~100%를 차등 지급합니다.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또는 소상공인 해당 차량은 기본지원금에 정액 10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상한액 범위 내, 중복 지원 불가).
저감장치 부착 불가(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차량 해당)에 따른 추가 지원은 화물·특수 차량 100만원, 그 외 차량 50만원입니다(상한액 범위 내).
조기폐차 추가 지원은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시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30%~200%를 추가 지원합니다.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지게차, 굴착기는 신차만 추가 지원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https://www.mecar.or.kr/main.do)
등기우편 신청: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관련정보
문의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구비서류(인터넷 신청 시): 소유자 신분증 사본(공동명의일 경우), 해당자(저소득층, 소상공인, 배출가스 등급 확인서)
구비서류(등기우편 신청 시): 조기폐차 신청서,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공동명의자만 해당),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당자(저소득층 증빙서류, 소상공인증명서, 도로용3종 건설기계-배출허용기준증빙서류)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