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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재택근무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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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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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중증 장애인을 재택근무 형태로 신규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최대 300만원, 사업주당 최대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작업장비 설치·구입비 및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온라인, 방문, 전자메일, 팩스,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며, 매년 사업공고 이후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재택근무 형태로 중증 장애인을 신규 고용(채용 후 3개월 미경과)하는 사업장 / 업무의 전반 또는 대부분을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거처에서 근무하는 재택 근로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한 사업주당 3천만원(장애인 근로자 1인당 3백만원 한도) 이내 지원 / 재택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 설치·구입비(정보 통신기기, 사무용 가구) / 재택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 수리비(지원 품목 A/S 기간 종료 시점부터 사후관리기간(지원금 지급일로부터 2년) 내, 장애인 근로자당 지원한도액 범위 이내에서 년 1회, 사업주당 50만원 이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재택근무 형태로 중증 장애인을 신규 고용(채용 후 3개월 미경과)하는 사업장
업무의 전반 또는 대부분에 대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자신의 거처에서 근무하는 재택 근로자

지원내용

한 사업주당 3천만원(장애인 근로자 1인당 3백만원 한도) 이내 지원
재택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 설치·구입비: 직무수행에 사용되는 정보 통신기기,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무용 가구
재택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 수리비: 지원 품목의 A/S 기간 종료 시점부터 사후관리기간(지원금 지급일로부터 2년) 내, 장애인 근로자당 지원한도액 범위 이내에서 년 1회, 사업주당 50만원 이내
지원 제외 대상: 전화 설치 보증금 등 각종 설치 보증금, 전기세·전화 요금·인터넷 사용료 등 공공요금, 공단에서 지원하는 보조공학기기와 유사한 기기
재택 근로자의 요건: 업무내용이 큰 폭으로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성이 높은 직무, 도급 또는 위임 형태가 아닌 것,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이 명확할 것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e신고서비스(esingo.or.kr) 사이트 가입 후 진행 (본 신청 전 상담신청 가능)
방문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기타: 전자메일 또는 팩스, 우편으로 신청 가능

관련정보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구비서류: 장애인고용사업주 융자·지원 신청서 및 투자계획서
신청기한: 매년 사업공고 이후 예산 소진 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