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규모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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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지 소유자의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하여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청년창업형후계농업인 등에게 매도 또는 장기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농지 교환 시 차액도 지원하며, 매도 시 최대 30년까지 1% 이자율로 상환 가능합니다. 농지은행포털 또는 지사 방문을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매입 및 임차 대상: 비농업인, 은퇴(예정)농업인 등 / 매도 및 임대 대상: 전업농육성대상자,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등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농지 소유자의 농지를 공사에서 임차하여 농업인에게 임대 /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실거래가격으로 매입 또는 공사에서 장기 임차 / 농업인 상호간 농지 교환 시 차액 지원 / 매입 또는 임차 농지를 청년창업형후계농업인에게 매도 또는 장기 임대(5년~) / 매도 시 13,000원/㎡(청년농은 38,500원/㎡)까지 1% 이자율로 최대 30년 상환 / 임대 시 해당지역 관행임차료 등 고려하여 연간 임대료 납부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매입 및 임차 대상: 비농업인, 은퇴(예정)농업인 등
매도 및 임대 대상: 전업농육성대상자,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등
지원내용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분들의 농지를 공사에서 임차하여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사업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실거래가격으로 매입 또는 공사에서 장기 임차, 농업인 상호간의 농지를 교환할 때 차액에 대한 지원
매입은 실거래가격 고려, 임차에 따른 비용은 임대료를 소유자에게 일시 지급
매입 또는 임차 농지를 청년창업형후계농업인에게 매도 또는 장기 임대(5년~)
매도 시 13,000원/㎡(청년농은 38,500원/㎡)까지 1% 이자율로 최대 30년까지 상환
임대 시 해당지역 관행임차료 등을 고려하여 연간 임대료 납부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농지은행포털(fbo.or.kr/index.do)
방문 신청: 농지소재지 지사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농지은행 고객상담(1577-7770)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