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모든 난임부부(1년 이상의 사실혼 포함)
○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해당 시술 완료자
지원내용
○ 난임시술 이후 해당 시술건에 대해 처방받은 원외약제비 청구 및 접수, 지원
○ 지원범위
– 통지서 발급 이후 시술기간 동안의 급여 및 비급여 약제
* 해당 시술의 지원 한도액 내에서 지원금이 남았을 경우 신청가능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보건소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 시술확인서(병원에 발급요청 후 제출)
– 원외약 처방전
– 약제비 영수증
– 시술자 본인(여성)의 통장사본
○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모자보건법(제11조)
신청방법
○ 방문: 중랑구보건소 1층 모자건강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600000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