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상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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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전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소비생활 관련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화(1372) 또는 인터넷(www.ccn.go.kr)으로 상시 신청 가능하며, 필요시 피해구제 절차도 지원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소비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한 전국 단일 상담 대표번호(1372) 운영 / 인터넷 상담 제공 및 품목별 피해보상기준 안내 / 모범상담사례 및 스스로 답변 찾기 검색 기능 제공 / 소비생활 관련 불만 및 피해 상담 접수 / 전문상담원의 정보 제공, 관련기관 안내, 피해구제 담당부서 이관 및 합의 권고 / 피해구제 의뢰 신청 가능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소비자
지원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는 전국 단일 상담 대표번호(국번 없이 1372)를 통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 상담기관을 네트워크화하여 신속한 소비자 상담을 제공하고 상담정보를 수집, 관리.
인터넷 상담은 소비자 상담분야, 신청방법, 범위 및 절차, 소비자 분쟁해결의 기준이 되는 품목별 피해보상기준 등을 안내.
소비생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모범상담사례 찾기와 스스로 답변 찾기에서 검색을 통해 유사 상담사례 확인 가능.
상담 신청 범위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해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상담 대상이 아닌 분야는 개인 간의 임대차 관련 분쟁, 비주거용 건축물 관련 분쟁, 화물 운송 차량·영업용 택시·버스 등 관련 분쟁, 프랜차이즈 계약 등 대리점과 본사와의 분쟁, 하도급 분쟁,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 간의 노동 분쟁,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 등.
상담 접수된 건에 대하여 전문상담원이 관련 법규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정보 제공이나 관련 기관 안내 등의 상담을 하며, 피해구제가 필요한 사항은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담당부서로 이관하여 소비자와 사업자 양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는 과정으로 피해구제 진행.
상담 이후 피해구제를 원할 경우 관련 서류 작성 후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의뢰 신청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인터넷 상담 (www.ccn.go.kr)
전화 상담: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72번 (평일 09:00~18:00)
관련정보
문의처: 피해구제국 (043-880-5768)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