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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진료 지원

지원금
조회수1
지원금 랭킹1668위
최대 지원 금액252,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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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순위경상북도 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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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가 거주지 인근 민간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합니다. 국비지원 대상자는 진료비와 약제비를, 감면지원 대상자는 요양급여 진료비 감면과 약제비를 지원받으며, 약제비는 연간 최대 252,000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 제공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애국지사 / 전·공상군경 / 419혁명부상자 / 공상공무원 / 618자유상이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지원공상군경 / 지원공상 공무원 / 재해부상군경 / 재해부상공무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만 75세 이상 보상금 받는 선수위 유족(수권자) 1명 / 순직군경 유족 / 지원공상군경 유족 / 지원순직군경 유족 / 재일학도의용군인 유족 / 419사망·부상자 유족 / 618자유상이자 유족 / 만 75세 이상 625전몰자녀수당 받는 유족 / 무공수훈자·참전유공자·재일학도의용군인 / 만 75세 이상 재해사망군경 배우자 / 재해부상군경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만 75세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국비지원: 진료비(본인부담 급여 진료비 및 비급여 진료비 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 + 약국약제비 / 감면지원: 요양급여 진료비 감면(비급여 진료비 및 약국약제비 제외) / 참전유공자 외 진료비 본인부담액의 60% 감면 / 참전유공자 진료비 본인부담액의 90% 감면 / 도서벽지지역 약제비(본인+유가족) 지원(참전유공자 제외) /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약제비 지원(연간 1인당 한도액: 참전유공자(90%)·재일학도(60%) 252,000원 / 무공수훈자(60%) 160,000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국비지원 대상: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 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감면지원 대상(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만 75세 이상 보상금 받는 선수위 유족(수권자) 1명, 순직군경 유족, 지원공상군경 유족, 지원순직군경 유족, 재일학도의용군인 유족, 419사망·부상자 유족, 618자유상이자 유족
만 75세 이상 625전몰자녀수당 받는 유족, 무공수훈자·참전유공자·재일학도의용군인
만 75세 이상 재해사망군경 배우자, 재해부상군경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만 75세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지원내용

국비지원: 진료비(본인부담 급여 진료비 및 비급여 진료비 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 + 약국약제비
입원진료는 30일 이내(요양병원 90일 이내) 지원하며, 진료기간을 초과하거나 본인부담진료비가 300만원(75세 이상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 등은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훈병원으로 전원 조치
감면지원: 요양급여 진료비 감면(비급여 진료비 및 약국약제비 제외)
감면비율: 참전유공자 외 진료비 본인부담액의 60%, 참전유공자 진료비 본인부담액의 90%
도서벽지지역인 경우 약제비(본인+유가족) 지원(참전유공자 지원 제외)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약제비 지원(연간 1인당 한도액): 참전유공자(90%)·재일학도(60%) 252,000원 / 무공수훈자(60%) 160,000원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 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

관련정보

문의처: 위탁병원관리단(033-749-3843)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