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
– 학교보건법 제7조, 학교건강검사규칙 제6조에 의거, 학생별도검사 대상
지원내용
○ 관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 대상 결핵이동검진 비용 지원
– 검진위탁기관: 대한결핵협회 서울특별시지부
– 지원방법: 검진위탁기관에 검진비 지급
관련정보
○ 관계법령
– 결핵예방법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없이 관내 고등학교 및 검진위탁기관의 검진일정 조율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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