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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안전공사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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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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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 공사를 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공사계획 신고사항을 수리하는 서비스입니다.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으로 상시 접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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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라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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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공장, 빌딩 등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 변경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사항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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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라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

지원내용

공장, 빌딩 등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 변경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사항 수리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한국전기안전공사(www.kesco.or.kr)
방문 신청: 한국전기안전공사

관련정보

문의처: 검사부(063-716-2654)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