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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서비스

지원금
조회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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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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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고용보험 가입 실직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시 필수적인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용24 대민포털에서 상시 신청 가능하며, 실업급여 제도 전반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고용보험 가입 실직자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예술인·노무제공자: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예술인: 9개월, 노무제공자: 12개월) 이상 / 근로 의사와 능력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 노력 적극적 / 이직사유 비자발적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서비스 (실업급여 신청 시 필수 교육) / 실업급여 정의 / 구직급여 수급요건 및 관련 용어 안내 / 수급자격 인정 신청 및 구직신청 절차 안내 / 실업인정 및 조기재취업수당 안내 / 실업급여 부정수급 안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하여 아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예술인·노무제공자: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예술인: 9개월, 노무제공자: 12개월) 이상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지원내용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서비스 (실업급여 신청 시 필수 교육)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신청 및 제도 안내
실업급여 정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및 관련 용어 안내
수급자격 인정 신청 및 구직신청 절차 안내
실업인정 및 조기재취업수당 안내
실업급여 부정수급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고용24 대민포털(https://www.work24.go.kr) 접속 (회원가입 필요)

관련정보

문의처: 고용노동부(1350)
구비서류: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수급자격인정신청서 / 자영업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2서식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