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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의료 서비스(대전보훈병원)

지원금
조회수4
지원금 랭킹889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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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남성
25%
여성
75%
  1. 1순위대전광역시 서구
  2. 2순위대전광역시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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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대전보훈병원에서 국민 모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 등 보훈가족에게는 자격 유형에 따라 진료비 30%~100%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온라인, 방문, 전화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국민 모두 (일반국민은 진료비 감면 혜택 없음) / 진료비 감면 대상자: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등 (100% 감면) / 참전유공자 (90% 감면) / 참전(6.25/월남전)유공자 배우자 (30% 감면)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 (60% 감면)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게 외래진료, 입원진료, 수술 등 일반병원 의료 서비스 제공 / 국가보훈대상자는 자격 유형에 따라 진료비 감면 혜택 차등 제공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국민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국민은 진료비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진료비 감면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00% 감면: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등 (상급병실료, 치과보철재료대 등 일부 본인부담금 발생)
90% 감면: 참전유공자
30% 감면: 참전(6.25/월남전)유공자 배우자 (상급병실료, 치과보철재료대 등 일부 제외)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 (국가유공자의 유족은 선순위자 1명)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세부적인 지원대상, 본인부담금 등은 규칙에서 확인 필요합니다.

지원내용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게 외래진료, 입원진료, 수술 등 일반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는 자격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진료비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대전보훈병원(daejeon.bohun.or.kr)
방문 신청: 원무1부(입·퇴원, 위탁의료, 고엽제등급 검진, 상이등급 검진), 원무2부(외래진료)
전화: 대전보훈병원 콜센터(042-939-0114)

관련정보

문의: 대전보훈병원(042-939-0114)
구비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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