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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노인장기요양 시설등급을 받은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만 65세 미만 대상자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중 특정 조건 충족 시 본인부담금을 40~80% 감면해줍니다. 수원보훈요양원에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노인장기요양 시설등급을 받은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보유자(일반인 감면 혜택 없음) / 국가유공자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애국지사, 상이등급 1급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장기간 입소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 교육·훈련 등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 본인부담금 차등 감면 혜택 제공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노인장기요양 시설등급을 받은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국가유공자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유족 범위: 선순위로 등록된 배우자 또는 부모(부모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준용)
지원내용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수원보훈요양원 방문 신청
우편, 팩스로 필수 구비서류 제출
관련정보
문의처: 복지과(031-240-9075)
구비서류: 입소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