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보호 이용서비스(김해보훈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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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김해보훈요양원에서 노인장기요양 재가등급을 받은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게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가유공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는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을 차등 지원하며, 김해보훈요양원에 방문, 팩스, 이메일, 우편으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노인장기요양 재가등급을 받은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보유자 / 국가유공자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주간보호 서비스 제공 /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노인장기요양 재가등급을 받은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국가유공자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 모두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유족 범위: 선순위로 등록된 배우자 또는 부모(부모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준용)
지원내용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주간보호 서비스 제공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신청방법
방문 신청: 김해보훈요양원
팩스: 0504-841-1214
이메일: ielover@bohun.or.kr
우편: 김해보훈요양원
관련정보
문의처: 복지과(055-340-8570)
구비서류: 입소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사전건강조사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출
신청기한: 상시신청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