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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국가유공자 등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남성 60세 이상, 여성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주거, 식사, 여가, 건강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보훈원 복지부 보호과에 방문 또는 전화(031-250-1521)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국가유공자 등(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및 자녀를 제외한 유족) / 부양의무자 없는 남성 60세 이상 또는 여성 55세 이상 (부양능력 없는 부양의무자 포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주거·식사 등 생활지원 / 여가프로그램 / 물리치료 등 건강지원 서비스 무료 제공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아래의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면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남성 60세, 여성 55세 이상인 자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포함)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및 자녀를 제외한 유족
지원내용
주거, 식사 등 생활지원과 여가프로그램, 물리치료 등 건강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신청방법
방문 신청: 보훈원 복지부 보호과 방문 신청
전화 예약: 보훈원 복지부 보호과(031-250-1521)로 전화
관련정보
문의처: 복지부(031-250-1519)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