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외 취약계층 의료물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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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국내외 취약계층의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의약품, 의료소모품 등 의료물품을 무상 지원합니다. 해외의료봉사단체는 분기별 1천만원, 외국인근로자무료진료소는 분기별 1천5백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단 홈페이지에서 재고 확인 후 이메일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재단 사업 수행 국가 내 기관 / 의료민간단체와 연계한 현지 의료기관 / 중점협력국 내 보건부 산하 병원 및 기관 / 국내외 의료봉사단체 /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다문화가족) 진료를 위한 국·내외 병원 및 기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의약품, 의료소모품 등 의료물품 무상 지원 / 해외의료봉사단체 분기별 1회(연 4회) 1천만원 이하 / 외국인근로자무료진료소(다문화가정 포함) 분기별 1회(연 4회) 1천 5백만원 이하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재단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국가 내 기관, 의료민간단체와 연계한 현지 의료기관, 중점협력국 내 보건부 산하 병원 및 기관, 국내외 의료봉사단체,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다문화가족) 진료를 위한 국·내외 병원 및 기관
지원내용
의료물품 확보 및 지원을 통한 국내외 취약계층의 보건의료서비스 질 제고
의약품, 의료소모품 등 의료물품 무상 지원
해외의료봉사단체: 분기별 1회(연 4회), 1천만원 이하
외국인근로자무료진료소(다문화가정 포함): 분기별 1회(연 4회), 1천 5백만원 이하
실제 지원 의약품 수량은 조정될 수 있음
전문의약품 포함 시 의사면허증 사본 제출 (공지사항 참조)
신청방법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홈페이지(www.kofih.org)에서 의료물자 재고 현황 확인 후 제출서류를 nykim@kofih.org로 제출
관련정보
문의: 한민족인도협력팀(02-3396-9800)
구비서류: 의료물자 사용 신청서, 의료물자 사용 서약서, 활동계획서, 의료물자 목록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보유 중인 의료물자가 있는지 먼저 확인 필요
의료물자 기부 의뢰 시, 수요조사 진행 후 수요에 맞게 접수
후원물품 사용 후 의료물자 사용결과보고서 회신이 없을 경우, 추후 의료물자 지원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