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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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한국가스공사에서 LNG/LPG 가스냉방설비를 신설·증설·교체하는 설비 소유주와 설계를 맡은 사무소를 대상으로 설치장려금 최대 2.5억원, 설계장려금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은 5%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관할 지역본부 주관부서로 등기 또는 우편 신청하며, 매년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 기간이 다릅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LNG 또는 LPG 가스냉방기기(가스히트펌프, 흡수식냉온수기, 배열사용흡수식냉동기)를 신설·증설·교체한 설비 소유주(LPG 기기는 10대 한도) /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지급대상 설비를 건축물에 반영한 설비설계사무소 또는 건축사 사무소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신청자당 최대 2.5억원(중소기업·소상공인 5% 추가 지원) / 가스냉방설비 설계지원 신청 건당 최대 3천만원(냉방용량에 따라 차등 지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설치장려금: LNG 또는 LPG를 사용하는 가스냉방기기(가스히트펌프, 흡수식냉온수기, 배열사용흡수식냉동기)를 신설(증설 또는 교체 포함)한 설비의 소유주 (단, 사업 내 LPG기기는 10대 한도로만 지원)
설계장려금: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지급대상 설비를 건축물에 반영한 설비설계사무소 또는 건축사 사무소
지원제외대상:
신청접수 날짜가 완성검사일로부터 150일을 초과한 대상
시험용·연구용으로 설치한 경우
기존에 여타 장소에 설치 및 사용되었던 가스냉방설비인 경우
신청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에너지(열·전기)공급사업자인 경우
타 연료에서 도시가스 및 LPG로 전환한 경우라도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연면적 1,000m2 이상의 건물에 냉방설비를 신설, 증설, 교체한 경우
BTL, BTO 등의 사업방식으로 건설한 건물이거나, 공공기관이 연면적 1,000m2 이상 임차한 건물의 가스냉방설비
배열 사용 흡수식 냉온수기의 열원이 동일장소 설치 도시가스 단일열원이 아닌 경우
지원내용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신청자당 최대 2.5억원 한도. LNG 또는 LPG를 사용하는 가스냉방기기(가스히트펌프, 흡수식냉온수기, 배열사용흡수식냉동기)를 신설(증설 또는 교체 포함)한 설비의 소유주를 지원. 설치한 기기의 종류, 용량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 중소기업(또는 소상공인)은 5% 추가 지원(추가 지원을 받더라도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2.5억원까지만 지급).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하여 지급.
가스냉방설비 설계지원: 신청 건당 최대 3천만원 한도.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을 받은 대상에 대해 설계를 맡은 설계사무소를 지원. 냉방용량에 따라 차등 지급(20~30천원/usRT).
두 사업 모두 한정된 예산 내에서 접수 순으로 지급하며, 예산 소진 시 지원금 지급 불가.
두 사업 모두 완성검사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신청 접수 필요(150일 초과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타 기관 보조금 지원 시 총 장려금 산정액 중 타 기관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 지급. 동일 사업 기간 내 동일 장소에 설치한 설비 일체는 동일한 설치건으로 간주하여 차감금액 산정.
신청방법
한국가스공사 관할 지역본부 주관부서로 장려금 신청서류 등 구비하여 등기 또는 우편 신청.
필요 구비서류는 공사 홈페이지 및 사업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
관련정보
문의처: 국민에너지행복실 (053-670-0391)
구비서류:
설치·설계장려금 공통서류: 장려금 신청공문(법인) / 법인(개인)통장 사본(원본대조필) /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원본대조필) / 계좌입금 거래약정서 / 제3자 정보제공·활용 동의서
설치장려금 구비서류: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신청서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서[한국에너지공단 발행](원본대조필) / 가스냉방설비 구입확인서(세금계산서 또는 구매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건물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원본대조필) / 가스냉방설비 설치사진(전경 및 명판) / 완성검사증명서 사본(원본대조필)[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완성검사 비대상인 경우 도시가스 공급확인서) / 장려금 수령동의서(집합건물에 한함)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설계장려금 구비서류: 가스냉방설비 설계장려금 신청서 / 설계수행 실적 증명서류(계약서 또는 용역확인원) 사본(원본대조필) / 가스냉방설비 장비일람표·배관평면도 사본(원본대조필) /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증 또는 기술사 사무소, 건축사 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신청기한: 매년 사업공고에 기재된 신청접수기간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