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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금
조회수12
지원금 랭킹507위
최대 지원 금액148,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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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다자녀가구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해줍니다. 동절기(12~3월)에는 월 최대 148,000원, 기타월(4~11월)에는 월 최대 9,900원까지 지원됩니다. 주민센터, 도시가스사 방문 또는 정부24, 복지로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3급 신체장해등급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 1~3급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 /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다자녀가구 / 위탁아동 포함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위탁가정 다자녀가구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 경감 / 동절기(12월~3월) 매월 18,000원 ~ 148,000원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월 최대 86,000원) / 기타월(4~11월) 매월 2,470원 ~ 9,900원 (지원자격에 따라 상이) /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에 대하여 경감 적용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3급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1~3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다자녀가구
위탁아동의 수를 포함한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위탁가정 다자녀가구

지원내용

사회적 배려대상자(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 경감
동절기(12월~3월) 매월 18,000원 ~ 148,000원 (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의 경우 월 최대 86,000원)
기타월(4~11월) 매월 2,470원 ~ 9,900원 (지원자격에 따라 상이)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에 대하여 경감 적용

신청방법

방문 신청: 주민등록표 주소지의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온라인 신청: 정부24, 복지로

관련정보

문의: 관할 지역 도시가스사 또는 주민센터
구비서류: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위탁 동의서
다자녀가구: 만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손자녀 확인이 주민등록표상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원
장애 외국인: 외국인등록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사실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