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조회수1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금
지원금지원금 랭킹166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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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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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경상북도 경산시
지원금 순위 1668위이전보다61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유족에게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소득 상실을 보전하고 생활 안정을 돕습니다. 사학연금 본부 또는 각 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유족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연금수급자 사망 시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유족
지원내용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
신청방법
방문 신청: 사학연금 나주본부, 서울센터, 대전센터, 부산센터에 방문
우편 신청: 본부 및 각 센터 주소로 우편 송부
관련정보
지급시기: 매달 25일
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개시
문의: 연금수급자팀(061-338-0202)
구비서류: 유족연금 청구서(제 203-1호 서식), 사망진단서, 사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사망인의 부모님의 제적(사망)등본(사망인 부모님의 사망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유족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 204호 서식](수급권을 위임하는 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