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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립학교 교직원 장해급여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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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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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사립학교 교직원 중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했거나 퇴직 후 장해 상태가 된 경우 장해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사립학교 교직원 /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한 자 또는 퇴직 후 그 질병·부상으로 인해 장해 상태가 된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장해상태 시 장해급여 지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된 경우

지원내용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장해상태 시 장해급여 지급

신청방법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 발송

관련정보

문의처: 재해보상팀(061-338-0253)
구비서류: 장해급여 청구서(513호 서식),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506호 서식), 통장사본, 기타 서류 추가 요청 가능
청구시효: 장해확정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