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조회수0사립학교 교직원 장해급여
지원금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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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순위 2838위이전보다168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사립학교 교직원 중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했거나 퇴직 후 장해 상태가 된 경우 장해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사립학교 교직원 /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한 자 또는 퇴직 후 그 질병·부상으로 인해 장해 상태가 된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장해상태 시 장해급여 지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된 경우
지원내용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장해상태 시 장해급여 지급
신청방법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 발송
관련정보
문의처: 재해보상팀(061-338-0253)
구비서류: 장해급여 청구서(513호 서식),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506호 서식), 통장사본, 기타 서류 추가 요청 가능
청구시효: 장해확정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