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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유족급여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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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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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사망한 사립학교 교직원의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합니다.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로 인해 사망한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사망 시 유족급여 지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로 인해 사망한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

지원내용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사망 시 유족급여 지급

신청방법

우편: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발송

관련정보

청구시효: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문의: 재해보상팀(061-338-0253)
구비서류: 사망진단서 1부 및 기타 사망과 직무와의 관계 입증 서류 / 최초 내원의료기관 응급(초진) 기록지 사본 / 유족관계 따른 각 증명서 1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 주민등록표 초본 등) / 유족대표자 선정서(필요시) / 기관경위조사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 기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