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지원사업
지원금지금24 앱을 다운로드하면
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찾아드려요

정책 한 눈에 보기
산업현장 경험과 숙련기술을 보유한 전문가를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로 위촉하여 기업의 애로 기술 해결을 위한 현장 중심의 기술을 전수하는 사업입니다. 고용보험료를 완납한 상시 근로자 2인 이상 100인 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대상이며,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또는 마이스터넷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고용보험료 완납 사업장 / 상시 근로자 2인 이상 100인 이하 기업 / (품질관리분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00인 이하)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산업현장 경험과 숙련기술 보유 전문가를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로 위촉 / 기업의 애로 기술 해결을 위한 현장 중심의 기술 전수(기계, 재료, 화학·바이오, 섬유의복 등 14개 분야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고용보험료를 완납한 사업장
상시 근로자 2인 이상 100인 이하 기업 (품질관리분야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00인 이하)
지원내용
산업현장 경험과 숙련기술을 보유한 전문가를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로 위촉
기업의 애로 기술 해결을 위한 현장 중심의 기술 전수 (기계, 재료, 화학·바이오, 섬유의복 등 14개 분야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또는 마이스터넷(숙련기술인포털)(https://meister.hrdkorea.or.kr)
관련정보
문의처: 숙련기술진흥부(032-509-1854, 032-509-1867)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