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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

취약계층 외국인 의료비 지원

지원금
조회수0
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3,5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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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국내 거주 중위소득 90% 이하의 취약계층 외국인(난민, 등록/미등록 외국인, 외국인 근로자 등) 중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한 자에게 외래/응급/입원비를 1인당 최대 3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개인 신청은 불가하며, 협약기관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매년 사업 개시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원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협약기관에서 1차 진료 후 담당의사가 상급종합병원 진료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 / 국내 거주 외국인 중 2026년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에 해당하는 자(동일 가구원 소득 합산 산정) / 협약기관에서 의뢰 가능한 대상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매년 사업 개시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외래/응급/입원비 지원 / 1인당 최대 350만원 지원 (치료 계획에 따라 한도 조정 가능)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의료적 요건: 협약기관에서 1차 진료 후 담당의사가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
사회경제적 요건: 국내 거주 외국인 중 2026년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에 해당하는 자(동일 가구원 소득 합산 산정)
협약기관에서 의뢰 가능한 대상자

지원내용

난민, 등록 및 미등록 외국인, 외국인 근로자 등 국내 거주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 지원
매년 사업 개시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외래/응급/입원비 지원
1인당 최대 350만원 지원 (치료 계획에 따라 지원 한도 조정 가능)

신청방법

개인 신청 불가
협약기관을 통한 지원 신청
필요 시 이메일(21913@snuh.org) 문의 요망

관련정보

문의처: 의료사회복지팀(02-2072-0301)
구비서류: 협약기관에서 의뢰해야 하는 사업, 개인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