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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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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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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를 대상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관련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설치 초기 단계부터 부지 선정, 참여 사업장 모집, 보육 수요 조사 등을 지원하며,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사업도 안내합니다. 관할 직장보육지원센터에 유선으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 고용보험료 체납사항 없고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 있는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 우선지원 대상기업 2~4개소 또는 5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 국가·지자체·사립대학·대기업 등 부지 또는 건물 무상제공 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비용 지원 시 참여 가능 / 설치 사업장 소속 고용보험 피보험자 영유아 수가 전체 영유아 수의 1/3 이상 또는 1/4 이상이면서 전체 현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영유아 수가 1/2 이상으로 운영하는 사업주 / 인건비 지원기준 충족하며 어린이집 이용 사업주단체의 우선지원대상기업 개소수 및 보육 영유아 수가 각각 50% 이상인 사업주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유형별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사업 컨설팅(대기업, 중소기업,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 직장어린이집 부지 선정, 참여사업장 모집, 보육수요조사 등 설치 초기부터 단계별 컨설팅 진행 /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사업 안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고용보험료 체납사항 없고, 사업장(또는 사업주 단체)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사업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단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2~4개소 또는 5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국가 및 지자체, 사립대학 및 대기업 등도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제공하거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참여 가능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
설치 사업장(참여 사업장 포함) 소속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영유아 수가 전체 영유아 수의 1/3 이상이거나, 1/4 이상이면서 전체 현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영유아 수가 1/2 이상으로 운영하는 사업주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
인건비 지원기준을 충족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사업주단체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개소수 및 보육 영유아 수가 각각 50% 이상인 사업주

지원내용

유형별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사업 컨설팅 지원: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부지 선정, 참여사업장 모집, 보육수요조사 등 설치 초기부터 단계별 컨설팅 진행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사업 안내

신청방법

관할지역 직장보육지원센터 유선 신청
서울, 경기, 인천, 강원: 02-2670-0411~0429
부산, 대구, 울산, 경상: 051-320-8182~8
대전, 충청, 세종, 광주, 전라, 제주: 042-870-9111~7

관련정보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02-2670-0411)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