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이 대지급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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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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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재직 또는 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종 3개월분 체불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와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의 간이 대지급금을 지급합니다. 온라인(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방문, 팩스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도산사업장 외 사업장 재직 또는 퇴직 근로자 /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퇴직자) 또는 소송·진정 제기일 이전 맨 나중 임금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재직자) / 근로자가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 신청 또는 1년 이내 진정 제기(퇴직자) / 맨 나중 임금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 신청 또는 1년 이내 진정 제기 및 체불 발생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재직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최종 3개월분 체불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 최대 1,000만원 (각 항목별 상한액 700만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도산사업장 외 사업장 재직 또는 퇴직 근로자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또는 소송 제기 후 법원 확정판결 등 수령
사업주 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퇴직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이전 맨 나중 임금 등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재직자)
근로자 요건: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 신청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퇴직자) / 맨 나중 임금 등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 신청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및 체불 발생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재직자)
지원내용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대지급금 지급으로 체불근로자 생활 안정 지원
지급금액: 최종 3개월분 체불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원 (각 항목별 상한액 700만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방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팩스 신청: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
청구방법: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퇴직(재직자는 확인서 발급) 당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
관련정보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1588-0075
구비서류: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사본,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또는 사본, 확정증명원 정본, 통장사본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급청구서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 제외)에 지급요건 확인 후 지급여부 결정. 요건 불충족 시 부지급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