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산 대지급금 지급
지원금지금24 앱을 다운로드하면
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찾아드려요

관심도
- 남성
- 25%
- 여성
- 75%
- 1순위경상북도 구미시
- 2순위경기도 하남시
- 3순위전라북도 전주시
정책 한 눈에 보기
기업 도산으로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 휴가 급여,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퇴직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대지급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도산사업장의 퇴직근로자 / 기업이 재판상 또는 사실상 도산 /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사업 운영 /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소속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여 체불근로자 생활 안정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도산사업장의 퇴직근로자
기업이 도산되어야 합니다.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파산 선고 또는 회생개시 결정 / 지방고용노동지청장에 의한 도산 등 사실인정: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 상시 근로자 300인 이하만 신청 가능)
사업주 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서 6개월 이상 사업 운영
근로자 요건: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소속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퇴직기준일: 법원 파산 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일, 도산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 그 도산등 사실인정의 신청일
지원내용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여 체불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대지급금지급청구서 송부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날부터 7일 이내에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 대위권을 행사합니다.
신청방법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방문 신청
팩스: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 FAX로 신청
관련정보
신청기한: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 사실인정 결정일부터 2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청구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