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장해인 원직장복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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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장해등급 1~12급 산재장해인을 고용단절 없이 원직장에 복귀시키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최대 월 80만원), 직장적응훈련비(월 45만원), 재활운동비(월 15만원)를 지원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토탈시스템 온라인, 방문, 우편, 팩스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의 산재장해인을 고용단절 없이 원직장에 복귀시켜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 / 요양 중 또는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인(제1급~제12급)에게 직무수행이나 직무전환에 필요한 직장적응훈련을 시작하고 훈련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 /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인(제1급~제12급)에게 직무수행이나 직무전환에 필요한 재활운동을 시작하고 운동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직장복귀지원금(장해등급별 월 45만원~80만원 이내, 최대 12개월) / 직장적응훈련비(월 45만원 범위 내 실비, 최대 3개월) / 재활운동비(월 15만원 범위 내 실비, 최대 3개월)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직장복귀지원금: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의 장해급여자를 고용단절 없이 원직장에 복귀시켜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직장적응훈련비: 요양 중 또는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인(제1급~제12급)에게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전 3개월부터 이후 6개월 이내에 직무수행이나 직무전환에 필요한 직장적응훈련을 시작하고, 직장적응훈련이 끝난 날 다음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
재활운동비: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인(제1급~제12급)에게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수행이나 직무전환에 필요한 재활운동을 시작하고, 재활운동이 끝난 날 다음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
지원내용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사업주에게 지원하여 산재장해인의 원직장 복귀 촉진
직장복귀지원금: 사업주가 산재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액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월 고시금액(장해등급별 차등)의 범위 내에서 지급(최대 12개월)
- 1~3급, 월 80만원 이내 (연 최대 960만원)
- 4~9급, 월 60만원 이내 (연 최대 720만원)
- 10~12급, 월 45만원 이내 (연 최대 540만원)
- 지급 제한: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고용률을 초과하고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 받지 않은 경우에 지급. 청구대상인 장해급여자가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장애인고용의무와 상관없이 지급 가능. 장해급여자가 사업에 복귀하기 전 3개월 전부터 복귀 후 6개월 이내에 다른 장해급여자 또는 장애인을 퇴직하게 한 경우 지급 제한. 고용장려금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을 뺀 차액 지급
직장적응훈련비: 직장적응훈련을 시작한 날부터 최대 3개월까지 지급.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월 450,000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급. 다른 법령에 따라 직장적응훈련비에 해당하는 지원금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금액을 빼고 지급
재활운동비: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최대 3개월까지 지급.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월 150,000원 범위에서 실비 지급. 다른 법령에 따라 재활운동비에 해당하는 지원금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금액을 빼고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토탈시스템(직장복귀지원금) https://total.comwel.or.kr
방문 신청: 근로복지공단
우편, 팩스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구비서류: 직장복귀지원금(청구서, (필요시) 임금대장 등) / 직장적응훈련비(청구서, 실시 확인서, 비용 관련 영수증 등) / 재활운동비(청구서, 비용 관련 영수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