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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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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이 있는 지역가입자 세대 중 소득월액 30만원(연소득 360만원) 이하, 재산 1억 3,500만원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료를 20~30% 경감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이 있는 지역가입자 세대 / 소득월액 30만 원(연소득 360만 원) 이하 / 재산 1억 3,500만 원 이하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가입자가 있는 지역가입자 세대에 대해 건강보험료 경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0%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0% 감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이 있는 지역가입자 세대
소득월액 30만 원(연소득 360만 원) 이하
재산 1억 3,500만 원 이하

지원내용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가입자가 있는 지역가입자 세대에 대해 건강보험료 경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0% 감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0% 감면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 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

관련정보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구비서류: 직권으로 경감되며, 공단 장애인 데이터베이스에 연계되기 전인 경우 장애인 등록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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