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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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재태기간 37주 미만 조산아 또는 출생체중 2,500g 이하 저체중 출생아를 대상으로 외래진료 시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합니다. 출생일로부터 최대 5년 4개월까지 혜택이 적용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우편, 팩스 또는 요양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조산아) / 출생체중 2,500g 이하 출생아(저체중 출생아)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외래진료 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본인부담률 적용 / 경감시작일 신청일 / 경감종료일 재태기간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까지 (재태기간 33주 이상 ~ 37주 미만: 5년 2개월 / 29주 이상 ~ 33주 미만: 5년 3개월 / 29주 미만: 5년 4개월 / 저체중출생아: 5년)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 출생아(조산아)
출생체중 2,500g 이하 출생아(저체중 출생아)
지원내용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에 대하여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본인부담률 적용
경감시작일: 신청일
경감종료일: 재태기간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이 되는 날까지
- 재태기간 33주 이상 ~ 37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2개월이 되는 날
- 재태기간 29주 이상 ~ 33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3개월이 되는 날
- 재태기간 29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4개월이 되는 날
- 저체중출생아: 출생일로부터 5년
조산아이면서 저체중 출생아인 경우, 재태기간에 따라 더 긴 경감 기간 적용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내방, 우편, 팩스
요양기관
관련정보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구비서류: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청기한: 주민등록 이후 출생일로부터 최대 5년 4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