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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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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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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산재근로자를 원직복귀시키고 대체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대체근로자 임금의 50%를 월 최대 60만원까지 6개월간 지원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토탈시스템, 방문, 우편, 팩스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재해일이 속하는 달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 산재근로자를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 유지 및 임금 지급 / 재해일 이후 신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 유지(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 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 /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 가능 / 산재보험료 체납 시 완납 후 지급 가능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재해일이 속하는 달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산재근로자)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 유지 및 임금 지급
(대체근로자)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 유지(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지원내용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 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 가능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토탈시스템(대체인력지원금) https://total.comwel.or.kr
방문 신청: 근로복지공단
우편, 팩스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구비서류: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서, (필요시) 산재근로자와 대체근로자의 임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