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 요금 복지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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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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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 74.3%
- 1순위경기도 수원시 전체
- 2순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3순위경기도 부천시
정책 한 눈에 보기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다인가구, 출산가구,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 등에게 전기요금을 할인해줍니다. 최대 월 20,000원까지 할인되며, 온라인, 방문, 전화 등으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가구원 중 자녀 3인 이상 가구 / 가구원수 5인 이상 가구 /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 사용하는 가구 / 출산 가구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해당월 16,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여름철 월 20,000원) / 해당월 10,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여름철 월 12,000원) / 해당월 8,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여름철 월 10,000원) /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월 16,000원 한도) /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출산 가구
지원내용
해당월 16,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여름철 월 20,000원): 국가유공자 등 1~3급 상이자, 5.18 민주유공자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 1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해당월 10,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여름철 월 12,0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해당월 8,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여름철 월 10,000원):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에 의하여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 주택용전력 또는 일반용전력 고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제외)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월 16,000원 한도):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출산 가구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한전 ON(https://online.kepco.co.kr) 가입 후 진행
방문 신청: 행정복지센터, 한전사업소
메일, 우편, 팩스 등
전화: 한전 사업소, 고객센터123
관련정보
문의처: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구비서류: 사회복지시설(복지시설위탁계약증서, 사회복지시설신고증(허가증), (APT고객)요금변경신청 및 계약변경 동의서 등) / 생명유지장치(표준계약서(신규), 세금계산서(신규), 처방전, 의사진단서·소견서 등) /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외국인, 재외동포)외국인증명서, 국내거소확인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