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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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 배려 계층을 대상으로 지역난방비를 월 4천원에서 최대 1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전년도 난방 사용 내역을 확인하여 매년 8~10월 사이 최대 12개월분을 계좌로 입금하며,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고객상담센터 전화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 3자녀 이상 가구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사회적 배려 계층의 지역난방비 부담 경감 / 지원금액: 10,000원/월 ~ 4,000원/월(지원자격에 따라 상이) / 매년 8~10월 사이 신청 계좌로 최대 12개월분 입금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3자녀 이상 가구
지원내용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의 지역난방비 부담 경감
지원금액: 월 10,000원 ~ 4,000원(지원자격에 따라 상이)
지원방법: 전년도 3월 ~ 올해 2월에 대한 공사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건물) 거주 및 자격 보유 여부 확인 후, 매년 8~10월 사이 신청 계좌로 최대 12개월분 입금
참고) 한번 신청 시 매년 자동으로 신청 갱신되나, 이사, 개명, 계좌변경 시 반드시 변경 신청 필요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www.kdhc.co.kr)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 신청: 고객상담센터(1688-2488)
관련정보
문의처: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1688-2488)
구비서류: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증빙 서류 제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