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조회수0입양아동 교육비 지원
지원금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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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순위 2838위이전보다168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서울특별시에서는 입양특례법상 국내 입양된 만 18세 미만 고등학생(자사고, 특목고 등)을 대상으로 교육비(입학금, 수업료 등)를 분기별 50만원,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관할 주민센터 또는 자치구에 상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국내 입양된 만18세 미만 아동의 입양 가정 / 고등학생(자사고 및 특목고 등)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교육비(입학금, 수업료 등) 최대 200만원(분기별 50만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국내 입양된 만18세 미만 아동의 입양 가정 중 고등학생(자사고 및 특목고 등)
지원내용
교육비(입학금, 수업료 등) 최대 200만원(분기별 50만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주민센터 또는 자치구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02-120)
신청인 제출 서류: 교육비 신청서,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교재비 등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교육비 신청서,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교재비 등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