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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지원금
조회수0
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1,357,44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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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서울시 근로·사업소득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인 입원 또는 건강검진 서울시민에게 연 최대 14일간 1일 96,960원의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주소지 동주민센터, 보건소 또는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 입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실시한 서울시민 / 입원/검진받은 전월 포함 이전 3개월간 + 입원/검진 당월 1일부터 입원/검진 직전일까지 기간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연 최대 14일 생활비 지원(입원 13일, 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1일 96,960원(2026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서, 입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서울시민
입원/검진받은 전월 포함 이전 3개월간 + 입원/검진 당월 1일부터 입원/검진 직전일까지 기간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지원내용

연 최대 14일 생활비 지원(입원 13일, 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지원금액 1일 96,960원(2026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신청방법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온라인 신청: https://sickleave.seoul.go.kr
신청기한: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관련정보

상세문의: 관할 보건소, 02-120
구비서류: 신청서,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서류, 근로 및 소득확인 서류(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등), 임대차계약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