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19세~39세 성남시 거주 미취업 청년 중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 연령: 19세 ~ 39세(1986. 1. 1. ~ 2007. 12. 31. 출생자)
– 주소: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 미취업: ‘시험응시일’ 또는 ‘수강시작일~수강완료일’ 기준 미취업자
* ‘시험응시일’ 또는 ‘수강완료일’이 지난 이후에 취업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응시기준: 2023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시험의 응시자(응시 당시 청년 연령 해당자)
– 수강기준: 2023년 1월 1일 이후 수강 시작하여 수강 완료한 자(수강 당시 청년 연령 해당자)
※ 제외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등 중앙정부, 타기관(지자체, 학교, 학원 등) 유사사업 참여자
지원내용
○ 1인 100만원 이내 실비(자격증 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 추가지원: 저소득청년*은 최대 200만원 지원(1회 100만원 지원 후 초과시 100만원 추가 지원)
*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 지원분야: 어학 20종,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본/심화, 국가공인자격증
– 어학: 토익(TOEIC), 토익스피킹(TOEIC SPEAKING), 토익라이팅(TOEIC WRITING) 등
– 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본/심화
– 국가기술자격증: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540종
– 국가전문자격증: 큐넷(q-net.or.kr) 내 ‘국가전문자격’ 246종(단, ‘자동차운전면허’ 제외)
– 국가공인민간자격증: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 내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 수강료 지원: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학원법」제2조제1호에 정의된 ‘학원’)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학원법」제2조제1호마목)에서 수강한 경우에 한정
○ 지급방법: 청년 본인명의 계좌입금(현금)
○ 심사결과 발표: 신청자 개별 알림톡 발송(선정/미선정)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 유의사항 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사실증명서
– 본인명의 통장사본(또는 계좌개설확인서)
– 결제 영수증 일체(또는 이체확인증/카드결제내역)
– (해당 시)(응시자) 응시확인서(또는 성적표)
– (해당 시)(오프라인 수강자) 수강확인서
– (해당 시)(온라인 수강자) 수강확인서
– (해당 시)(온라인 수강자) 마이페이지(내정보) 캡처본
– (해당 시)(온라인 수강자) 수강진도율 90% 이상 캡처본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관련 증빙서
– (비정규직 단기근로청년) 관련 증빙서(근로계약서, 급여내역서 등)
– (사업자등록사실이 있는 자) 관련 증빙서(휴·폐업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신청방법
○ 온라인: 잡아바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