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조회수0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지원금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86,4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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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순위 2838위이전보다168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서울특별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교통비(분기 86,400원)와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를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관할 주민센터에 상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교육비)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 지급(분기 86,400원) /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지급(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교통비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교육비 지원 대상)
지원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 및 교육비 지급
교통비: 분기 86,400원
교육비: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신청방법
대상자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02-120)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