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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지원금
조회수0
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10,0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충청북도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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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충청북도 청주시는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정착금 1,000만원을 1회 지급합니다. 주민센터 또는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된 자 (아동복지법 시행(`24.2.9.) 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지원 제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자립정착금 1회 지급 / 연장보호만료 및 퇴소 시 1,000만원 지원 / 자립정착금 신청 시 사용계획 필수 확인 및 아동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된 자 (아동복지법 시행(`24.2.9.) 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지원 제외

지원내용

자립정착금 1회 지급
연장보호만료 및 퇴소 시 1,000만원 지원
자립정착금 신청 시 사용계획 필수 확인 및 아동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

신청방법

방문 신청
주민센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관련정보

문의처: 아동복지과(043-201-1925)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신청 (가급적 보호종료한 연도 내)